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
□ 대관 절차 [1] 전화문의 → [2] 대관 가능 여부 확인 → [3] 예약 확정 → [4] 신청서 제출 및 사용료 납부 → [5] 사용일에 다목적실 이용 □ 2 층 다목적실 (201 석 규모 , 휠체어석 3 석 포함 )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 기본 시설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무선마이크 4 대 , 컴퓨터 □ 이용 시 유의사항 ○ 시설 사용 - 사용 목적 외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된 시간과 공간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음식물 및 화환 반입 - 다목적실은 음식물 및 음료 반입이 불가 합니다. - 회의실·강의실은 음식물 반입이 제한 되며, 뚜껑이 있는 텀블러나 다용도컵에 담긴 음료 만 가능합니다. - 화환 은 이동 동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입이 제한 됩니다. ○ 시설 내 질서 유지 - 큰 소음이나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 주세요. - 사용 후에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위생 관리 - 화기 사용, 전열기구 반입 등은 금지합니다. - 쓰레기 및 개인 물품은 반드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 평일 ) 사용료 비 고 다목적실 주간 (2 시간 ) 50,000 원 ○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 사용시간 초과 시 - 1 시간 미만 : 사용료의 1 00 분의 50 가산 - 1 시간 이상 :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 (2 시간 ) 75,000 원 회의실 주간 (2 시간 ) 30,000 원 야간 (2 시간 ) 45,000 원 강의실 주간 (2 시간 ) 20,000 원 야간 (2 시간 ) 30,000 원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토요일 09:00~18:00 2. 부속설비 사용료 ( 다목적실에 한함 ) 구 분 기 준 ( 평일 ) 사용료 비 고 음향기기사용 주간 (2 시간 ) 10,000 원 ○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 사용시간 초과 시 - 1 시간 미만 : 사용료의 1 00 분의 50 가산 - 1 시간 이상 :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 (2 시간 ) 15,000 원 피아노 주간 (2 시간 ) 5,000 원 야간 (2 시간 ) 7,500 원 조명 일반 주간 (2 시간 ) 10,000 원 야간 (2 시간 ) 15,000 원 종합 주간 (2 시간 ) 10,000 원 야간 (2 시간 ) 15,000 원 3. 냉 ․ 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 평일 ) 사용료 비 고 다목적실 주간 (2 시간 ) 50,000 원 ○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 사용시간 초과 시 - 1 시간 미만 : 사용료의 1 00 분의 50 가산 - 1 시간 이상 : 사용료 전액 가산 ○ 냉 ‧ 난방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 (2 시간 ) 75,000 원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주의사항: 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안성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인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에게 학습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인 사용(변경) 허가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인 허가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9.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이용의 제한 및 퇴장 학습관 내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학습관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학습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및 강좌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 등 금지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 안성시 발화대길 23 안성시 평생학습관
- 운영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안성시 발화대길 23 안성시 평생학습관
출처: 공유누리 · 문화·숙박
데이터 갱신: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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