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전용이용료 ( 평일주간 기준 ) ( 제 11 조제 1 항 관련 ) ( 단위 : 원 ) 체육시설별 행 사 별 기준 요금 ( 평일 ) 1. 양산 종합 운동장 가 . 주경기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1 일 1 회 트랙 50,000 필드 120,000 체육이외 행사 1 일 1 회 250,000 나 . 보조경기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1 일 1 회 40,000 체육이외 행사 1 일 1 회 80,000 다 .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1 일 1 회 150,000 체육이외 행사 1 일 1 회 300,000 라 . 테니스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면당 10,000 마 . 실내야구연습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1 일 1 회 40,000 2. 양산 종합 운동장 외의 운동장 가 . 축구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1 일 1 회 40,000 체육이외 행사 1 일 1 회 80,000 나 . 테니스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면당 10,000 다 . 풋살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 포함 ) 면당 20,000 체육이외 행사 면당 40,000 라 . 야구장 체육경기 ( 체육행사포함 ) 1 일 1 회 40,000 체육이외 행사 1 일 1 회 80,000 비고 1. 평일야간이용료는 평일주간 이용료에 50 퍼센트를 , 공휴일 ( 토요일 포함 ) 이용료는 평일 이용료의 50 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기본이용시간 ( 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은 2 시간으로 하며 , 초과 이용시간은 1 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초과 이용료는 이용료의 20 퍼센트를 가산하고 ,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본다 .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기본전용이용료에 따른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 기타문의사항 : 055-379-8426 (천성산체육팀 대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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