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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단월면 레포츠공원 족구장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구 분 체육경기 비고 평 일 족구장 주간 30,000 - 야간 50,000 - ※ VAT 10% 별도 1. 공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에 따른다 . 2. 각 경기장은 1 면을 기준으로 한다 .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가 . 1 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 퍼센트 나 . 2 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 퍼센트 다 . 3 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 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 가 . 하절기 3 월부터 10 월까지 : 19:00 이후 시간 나 . 동절기 11 월부터 2 월까지 : 18: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 명 이상의 사용자를 뜻한다 . 주의사항: [환불 기준 및 규정]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실,망실 기준]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127 족구장
운영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127 족구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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