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실내체육관 ○ 학교 실내체육관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 접수 후 사용료 입금하고 , 학교에 입금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 확인 완료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사용료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포천 주민일 경우 ): 2 시간까지 1 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2 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3 0,000 원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포천 주민 아닐 경우 ): 2 시간까지 2 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6 0,000 원 다 .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접수 신청 후 3 일 이내 납부 필수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 예약 취소조건 : 예약 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 제 7 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