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미니 축구 골대 ○ 편의시설 : 없음 주의사항: ○ 사용료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 22 조에 따름 => 아래 사진 참고 ○ 이용료 납부 : 허가 후 별도 안내 예정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 22 조제 7 항에 따름 ) ○ 이용시간: 평일 18:00~20:00/공휴일 06:00~20:0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4.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7.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2 항 관련 )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1 실 당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 시지역의 읍 ․ 면 포함 ) 보통교실 2,500 원 5,000 원 10,000 원 1 실 당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무료
-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13 오송중학교
- 운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오송중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13 오송중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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