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인조잔듸, 축구골대 ○ 편의시설 : 주차공간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사용료 : 무료 , ○ 이용료 납부 : 무료 ○ 예약 취소조건 : 교육활동 이용시간 이후 가용가능함 . ○ 허가조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햐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5.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4 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 5 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8. 행사 안내문 ,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