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체육활동 등 천연잔디 운동장 ○ 보유장비 : 축구골대, 놀이시설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사용료 : 1시간당 30,000원 ※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고 ,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 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 단, 수도 , 전기 , 냉 · 난방 , 청소 등 부대시설 사용 에 따른 비용을 제 1 항 학교시설 사용료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 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 ○ 이용료 납부 : 실제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한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 [ 별지 제 4 호 서식 ] 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10 퍼센 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청구 [ 별지 제 6 호 서식 ] 에 의해 반 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 용 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③ 제 9 조제 3 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 13 조제 2 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