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이용시간 가. 평일(오후): 18:00~19:00 나. 주말: 09:00~19:00 다. 야간개방(평일&주말): 19:00~22:00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 조에 따름 => 아래 사진 참고 ○ 이용료 납부 : 허가 후 별도 안내 예정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 조제 7 항에 따름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