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체육시설 ○ 보유장비 : 플라스틱 의자, 빔프로젝트,방송장비 ○ 편의시설 : 남.여 화장실 ○ 이용정원: 50명 개방 시설명 개방 · 사용 시간 비 고 체육관 개방시간 : 없음 예약시간대로 운영중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 체육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화장실 사용가능
주의사항: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 다음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괸리조례 제 22 조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 멸실 ,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2. 단체로 이용 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3.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을지며 ,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4.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 허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