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태백중학교

태백중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인조잔디) ○ 보유장비 : 벤치 1 개 ○ 편의시설 : 주차장 이용 , 화장실 없음 주의사항: ○ 사용료: 시간당 30,000 원 ※ 1 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 계산하고 ,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 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 ○ 이용료 납부 :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 예약 취소조건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배상 또는 책임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학교시설 및 부대설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이용료 환불 조건 1.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2.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 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한다 .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③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④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5 (장성동) 109-3
운영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태백중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5 (장성동) 109-3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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