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은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운영시간 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체육경기 무 료 이 용 09시 ~ 18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602로 문의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합니다.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무료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15 군산국민체육센터(대야) 게이트볼장
- 운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15 군산국민체육센터(대야) 게이트볼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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