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체육관 층별 시설안내 구분 면적(㎡) 주 요 용 도 비고 지상3층 2,946.91㎡ 관람석, VIP실, 음향 및 전광판운영실 지상2층 3,949.20㎡ 관람석, 매점, 휴게공간, 매표소, 입장권관리실, 경기안내요원실, 미아보호실, 물품보관실,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지상1층 7,425.48㎡ 경기장(배드민턴), 인터뷰실, 프레스센터, 경기정보처리실(VRR), 전송실, 경기운영서버실, 기사작성실, 경기안내요원실, MDF실, 소송방대기실, 경기지원실, 경기운영실, 시상운영실, 기록집계실, 총무담당관리실, 사무총장실, 의무실, 약물검사실, 선수휴게실, 선심실, 심판실 지하1층 2,260.71㎡ 기계실, 전기실, 자원봉사자실, 경찰관대기실, 소방관대기실, 시설운영본부실, 방재센터, 안전통제본부실 지하2층 2,136.38㎡ 윔업경기장, 물자보관실, 배드민턴요원대기실, 윔업실, 선수대기실 구분 주경기장 평일 공휴일 조기 06:00~09:00 250,000 375,000 주간 09:00~18:00 500,000 750,000 야간 18:00~06:00 750,000 1,125,000
주의사항: 환불 및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