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실내체육관 ○ 보유장비 : 배드민턴 3코트 및 이동형 네트3대 ○ 편의시설 : 남·여 화장실, 학교 주차장 이용가능(무료) ○ 배드민턴 외 사용 불가: 시설물 파손 염려 제 10 조 ( 금지행위 )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 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4. 외부 강사 등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하는행위 ( 레슨 등 )
주의사항: ○ 사용허가 신청 :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시작일 7 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 사용료 : 시간당 8,000 원 ( 체육관 )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 후 7 일 이내 납부 필수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신청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료 환불조건 :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 조 제 5 항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제 10 조 ( 금지행위 )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 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4. 외부 강사 등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하는행위 ( 레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