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강당 ( 체육관 ) ○ 편의시설 : 주차장 , 화장실 ○ 이용시간 : (평일) 17:00~21:00 / (토,일,공휴 일) 14:00~18:00 ○ 비고 - 학생들의 교육환경저해 방지를 위한 실내용 운동화 착용 필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 조 1 항 관련 ) * 담당자 보안키 전달 시 실내용 운동화 없을경우 경고없이 미사용조치 - 학사일정 및 교육활동 등의 사유에 따라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 .(043-853-3775) ○ 비고 * 신청 시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의사항: ○ 이용료 ○ 이용료 납부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달천초등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예약 취소 조건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교내에서 음주 , 흡연 , 세차 등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훼손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취사 , 주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이용료 환불조건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불가피한 사정 ( 천재지변 , 감염병 창궐 , 감독관청 금지 지시 )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지산 관리조례 제 22 조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장이 반환할 수 있다 . 단 ,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 그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해야한다 . ○ 사용인의 행위제한 : 사용인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취사 , 주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