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실내체육관 ○ 보유장비 : 배드민턴 네트 2개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주의사항: 1. 사용료: 1시간 기준 체육관 8,000원 2.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3. 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 22 조제 5 항에 따라 반환한다 . 4. 시설의 관리 :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경비조치를 위하여 당직원 또는 시설관리 담장자 , 경비회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6. 사용자의 의무 :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 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 다 . 7. 금지행위 :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가. 사용 ․ 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8. 사전협의 :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9.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① 학교장은 제 10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가.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기관 ( 학교 ) 운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 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10. 원상회복 : ①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의 참석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 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용인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11. 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학교장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