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체육관

※ 2024년 11월 대관접수안내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11월 대관 접수일정 : 2024. 10. 15. 오전 9시 ~ 10. 18. 오후 4시 11월 대관 기간 : 2024. 11. 01. ~ 11. 30. (1,3,5주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시설사용 승인통보 : 2024. 10. 21.(월) 예정 ※ 대관신청서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류 미비 시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선착순) ■ 제출서류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2. 각서 3. 단체증빙서류 : ◈ 근로자(단체) 서류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 일반(단체) 서류 - 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동호회 회칙 등) ■ 시설 사용승인 통보 - 최종결과통보 : ※ 화성통합예약시스템홈페이지 (https://reserve.hscity.go.kr/index.do)-> 나의예약현황 참조) ■ 심의기준 - 대관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여부, 대관장소 수용인원 적절성 여부 - 대관시 주의사항 준수여부 - 대관시설 사전 협조여부( ex. 무대사용시간 등) - 시설 사용 신청, 사용 승인 통보 후 취소 신청 여부 - 사용료 납부 일자 지연 여부 - 시설물 파손 등의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 - 행사의 내용이나 수준이 우리 대관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대관규정 미 이행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는 승인 불가 ▣ 시설안내 시설명 인원 사 용 료 부대시설 비고 다목적홀 491.64 ㎡ -358석 ( 장애인석8 석포함) - 교육, 공연, 발표회 가능 근로자( 단체): 50,000 원 일 반( 단체): 100,000 원 유/무선마이크 , 빔프로젝터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 20/100을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부대시설 무료사용 다목적 체육관 857.65 ㎡ - 관람석 : 259석 ( 장애인석8 석포함 ) - 배드민턴, 배구, 농구 가능 근로자( 단체): 30,000 원 일 반( 단체): 60,000 원 유/무선마이크 , 샤워실 , 탈의실 세미나실 149.07 ㎡ - 좌석 : 50석 - 회의 및 교육 - 교육, 공연, 발표회 가능 근로자( 단체): 25,000 원 일 반( 단체): 50,000 원 유/무선마이크 , 빔프로젝터 ▣ 대관절차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대관신청(선착순) → 대관심사(담당기관) → 대관승인(담당기관) → 사용료 결제 → 대관사용 * 대관절차 상세안내 : 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가입필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감면서류 등) 접수방법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파일등록 > 찾기 > 첨부할 파일선택 」순으로 클릭하여 첨부 ( 사진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사용료 결제방법 - 사용자는 대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 완납을 해야 합니다.(계좌이체만 가능) ※ 기간 내 미납 시 시설사용이 자동 취소됨 ▣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 근로자 단체(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일반 단체(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단체 예)사업자등록증 등 ) [사용신청의 제한]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 활동 및 종교적 행사, 종교 관련 세미나 - 복지관 대관안내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준수사항 구 분 1회 주차요금 (최초 3시간) 3시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부설주차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무 료 500원 미운영 미운영 ※ 근처 마트킹 주차 불가 -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이면주차 금지) - 대관담당자와 협의된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대관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한 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현물로 배상해야 합니다. - 복지관 대관시설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종료 후에 사용 전 위치로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대관신청자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대관 종료 후 행사 진행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 및 반출해야 합니다. - 복지관 대관시설내 테이프 부착을 금지합니다. -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금연 구역입니다.(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 사용개시 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미납시 이용 불허) - 행사장 무대, 천막, 각종 광고물, 부착물 등 설치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대관시설사용 종료 후 대관시설 사용자는 대관시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관리실 직원 또는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불규정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반환 비율(%) 귀책사유가 근로자종합 복지관에게 있는 경우 복지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100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100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설사용 5 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100 사용자가 시설사용 3 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50 사용자가 시설사용 1 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30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 유의사항 -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1일 ~ 0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20:00휴일 이용시간 : 09:00 ~ 16:00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 운영기관
- 화성시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