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교육활동목적 ○ 보유장비 : 없음 ○ 재학생교육활동 및 운동부체육활동 우선 목적으로 미개방
주의사항: ○ 사용료 : 학교 시설 별 사용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 일시사용료) ○ 기타 본 주의사항 및 이용 조건 이외의 사항의 경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이용료 환불조건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학사 일정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1 실당 )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 (1 실당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