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요 -면수: 9면(실내 3, 실외6) -재질: 하드클레이 *이용료 구분 경기장 체 육 경 기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테니스장 ( 1 면당 ) 10,000 10,000 10,000 10,000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사용일 3 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 일 전부터 1 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 1 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 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