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 시설개요 배드민턴장 20면
주의사항: ○ 사용료 : 2000원 ○ 사용료 50%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두 자녀 이상 가정. 이 경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이 경우 개인 이용에 한한다. [제목개정 2020.12.30.] ○ 이용료 환불조건 : 천재지변이나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사용료를 낸 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이용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가능) 시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 2일 전 :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 1일 전 :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355 (모현동2가) 배드민턴장
- 운영기관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355 (모현동2가) 배드민턴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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