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실내체육관 2. 최대 수용인원 : 100 명 ○ 사용시간 : ( 평일 ) 18:30 ~ 21:30 ※ 토, 일, 공휴일은 관리인력 부재로 사용 불가 3. 학교 실내체육관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시설사용허가 승인 문의는 유선(031-534-690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3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40,000 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체육관 2 시간까지 4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6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80,000 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다 .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7 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