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청소년 행사 우선 및 지자체 행사로 사용제한 있음 수용인원 : 300 명 개 수 : 1 개소 사용요금 : 8시간 60,000원 평일개방 : 09:00~22: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 일요일(09:00~18:00) 휴관 : 국가공휴일, 월요일
주의사항: □ 준수 사항 가 . 사용자 및 타인에 대한 지도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 사고 발생 시는 시설물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감수하셔야 하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 분실 , 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 . 발생된 쓰레기는 옥천군 종량제 봉투를 자체 구입하여 말끔히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마 . 재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의 광고물 설치 , 부착 시 광고물 설치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사 . 차량 주차 시 실내 체육관 앞에 주차하시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차 및 서행 운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 조 ( 사용료 반환 ) 군수는 별표 3 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별표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 제 10 조 관련 ) 제 19 조 (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 분실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 20 조 ( 원상복구 )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제 1 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 후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