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군산시 월명테니스장 8코트

■ 06:00~07: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 [예약 전일 새벽시간 예약시 라이트 작동 불가 / 새벽시간 이용건은 이용일 기준 2일전 에 마감]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예약,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확정처리 됩니다. 『 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 06:00~07: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 ■ 1 일 2 시간(2타임) 예약가능 / 최소 2 인이상 예약가능 ■ 인터넷 예약은 매주 월요일 9시 다음주(월~일요일) 오픈되며, 해당 주말건은 금요일 16시 결제완료건까지 마감 합니다.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당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예약부탁드립니다. ■ 06:00~07:00, 07:00~0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예약자분들은 라이트사용시 해당코트 시간당 3,000원 추가됩니다. ■ 우천, 폭설 등으로 취소시 당일 또는 익일 사무실(454-557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자는 예약자 기준 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예약기준자의 감면 대상자(경로,청소년할인)는 주민등록증, 감면서류를 예약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후 2시간이내) 공유누리 첨부파일은 hwp파일만 등록가능하오니 사진일 경우 이메일(moons730@korea.kr) 예약일시 기입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감면 대상자로 예약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 취소 및 향후 감면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코트이용시 주민등록증, 감면서류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시 없을경우 감면 취소 )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감면 할인 예약이 힘드신 경우 사무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 ( 운영계 454-5572 ) 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대관신청서는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식에 있으며 한달전에 예약접수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 구장 이용 시 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설 내 취 식 ,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 구장 이용 시 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설 내 취 식 ,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 (454-5572) 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 취소시 반환규정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 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 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 취소 : 10% 공제후 반환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테니스장
운영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테니스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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