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문화체육센터
제 8 조 ( 사용 및 이용 허가 ) ① 체육시설의 사용 ( 변경 ) 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 ( 연습사용 등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홍성군 체육시설 전용료 ( 제 14 조 관련 ) ( 단위 : 원 ) 시 설 별 사용 시간 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 평 일 토 ‧ 공휴일 평 일 토 ‧ 공휴일 문 화 체육센터 본관 주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 체육경기 1 일 1 회 (7 시간 ) ․ 체 육이외 행사 1 일 1 회 (7 시간 ) ․ 토 ‧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 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 를 가산 징수하고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간주 야간 100,000 150,000 180,000 240,000 부대시설 사용료 ( 제 14 조 관련 ) ( 단위 : 원 )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 회 기본료 (30,000) + (5,000× 마이크 대수 ) 전광판 시설 1 일 /1 회 기본료 (50,000) + 스코아보드 (20,000) 홍보물 제작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 1 일 /1 회 기본료 (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2 시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 ( 귀빈실 ) 1 일 /1 회 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 일 /1 회 30,000 냉 · 난방 시설 4 시간 200,000 1 시간 초과당 25% 가산 주의사항: 제 10 조 ( 사용허가의 취소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 조제 1 호 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 조 ( 이용 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영 · 유아 ( 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 인 1 자녀 동행 시 가능 )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6 조 (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 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제 10 조제 1 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 ( 질병 , 이사 등 ) 로 취소하는 경우 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 일 ( 근무일 기준 ) 이내로 한다 . ④ 이용권 · 입장권 · 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 별표 6] 사용 ( 이용 ) 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 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 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용 불 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 제 16 조제 4 호 해당금액을 반환 제 16 조제 5 호 전액반환 제 16 조제 6 호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
- 운영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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