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 200 명 3. 학교 운동장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사용제한 가 .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학교스포츠클럽 , 방과후 및 주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공사 , 기상 상황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 소음 , 이용불편 등 ) 5)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당직자 휴무일 등 ) 나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 다 .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6.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