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죽전고등학교

죽전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죽전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1. 전액면제: 국가, 지방자치다넻,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 사용 2.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서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인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주의사항: 죽전고등학교 시설 일시 사용 허가 조건 1. 사용자는 죽전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3.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 ( 시설 , 시간 등 ) 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 취소 될 수 있다 .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 흡연 ) 을 금지한다 . 금지 물품 및 ( 흡연 행위 )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 중지 , 취소 ) 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23 (죽전동) 죽전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운영기관
경기도교육청 죽전고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23 (죽전동) 죽전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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