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시설의 1 일 사용시간은 08:00 부터 17:00 까지로 하고 , 평일 개방시간은 06 시부터 08 시까지 , 17 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 평일 강당 ( 체육관 ) 개방시간은 05 시부터 08 시까지 , 17 시부터 22 시까지로 한다 .] 단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의사항: 【별표 1 】 주덕중학교 시설 사용료 기준표 ( 제 7 조 관련 ) 시 설 별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 포함 )]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보통교실 ( 특별교실 포함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1 실 당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 교육용 기자재 ( 컴퓨터 , 태블릿 PC, 빔프로젝터 등 이에 준하는 비품 ) 사용시 1 대당 (1 일 기준 ) 1,000 원에 대해 별도 추가 징수 ○ 방송시설 사용료 : 20,000 원 별도 추가 징수 ○ 냉·난방 가동 시 사용료 책정 ( 징수결정액 ) 의 20% 범위 내 추가 징수 ○ 기관 및 단체에서 정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공요금 ( 전기 , 수도 , 전화 등 ) 사용량이 많을 경우 별도로 정함 ※ 상기 기준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2 조제 2 항 규정을 적용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