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본관 옥외 테니스장

1.사용면적 : 405㎡ 2.사용요금 : 기본료 30,000원(1시간기준)/초과 사용시 시간당 20,000원/조명사용시 시간당 10,000원 3.개방조건 : 평일 미개방 /토,일,공휴일개방 4.개방시간 : 09:00~18:00 주의사항: 행사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공익 목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규 제214호) 공공개발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①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수익을 위한 행사 및 행사 내용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때 등 2.승인시 부여한 조건이나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이행 한 경우 3.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 6.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제한조치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반환 · 감면) ①담당자는 사용허가 시 별지 제3호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지정한 공단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시 1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별지 6호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통해 사용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신청 할 수 있다. 1.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과오납 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사용료 입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본사 회계기준시행세칙에 따른다. ④제 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공단 주최 또는 주관행사 2.공단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공단 임직원의 복리를 위한 사용 4.국가,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해당 부서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 6.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제4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부서는 제4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의 범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서, 사용료 반환신청서, 감면신청서 등 별지 서식은 담당자에게 요청시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 1. 본사 시설물 사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2.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강원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운영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강원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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