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 ( 사용허가 현황 ) 운동장 테니스장 ○ 허가시간 - 평일 : 06:20 ~ 07:20 17:00 ~ 20:00 -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 ~18:00 -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은 운동장 , 테니스장에 한하여 규정 시간 이외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다 . 무인 경비 당직으로 인한 개방 불가 ( 토요일 12:20 ∼ 일요일 12:20) 체육관 ○ 허가시간 - 평일 : 17:00 ~ 21:30 -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 ~18:00 주의사항: 송전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송전초등 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및 사용허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교 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주차장 , 교실 , 강당 ,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 ( 사용허가 )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 붙임 4] 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 추첨 / 선착순 등 ) 을 통해 결정한다 .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 ( 또는 단체 위임자 ) 는 제외한다 .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송전초등학교 시설사용허가 승인에서 1 년 동안 제한된다 . ③ 장기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의 “ 단체 ” 란 구성인원이 성년 ( 민법 제 4 조 기준 나이 이상 )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 6 조 제 3 항에 따른다 .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 시설공사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 4 조 ( 사용제한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을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 · 포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학교시설을 의정 보고회 등 특정 정파 · 의원의 정치활동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교육기관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2. 교육활동 · 학생 안전 · 학교 보건위생 · 보안 ·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학교시설 내 사용자의 비교육적 · 비정상적 행태 ( 음주 · 가무 , 고성방가 , 흡연 , 폭력 , 쓰레기 투기 등 ) 로 관리자의 즉시 시정 통보 및 경고 3 회 이상 될 경우 - 애완동물 출입 등으로 보건위생 및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 기타 2 호에 해당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 3. 학교시설의 용도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 및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영리 목적의 사용행위 - 학교시설을 학원 · 입시 · 개별 방과 후 활동 등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행위 - 생활체육 활성화 ( 동아리 활동 등 ) 명목으로 교습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비를 넘어서는 교 습비를 받는 행위 - 기타 학교장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5. 특수조건으로 학교시설의 관리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거나 학교의 시설관리권 ( 보존 · 유지 · 활용 )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 6. 사용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8. 본래 사용 허가받은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9. 시설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 동일사유 3 회 이상 ) 으로 합의 도출 및 민원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1. 기타 사용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 목적의 강습을 단발적 ,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3.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4. 관할청에 비영리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제 5 조 ( 사용시간 )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 별표 2] 와 같으며 ,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 개월의 ) 유예기간을 둔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한다 . ➃ 사용 허가의 사용 시간 · 장기 계속 사용 허가 기간은 독점 방지 · 교육활동 · 학생 안전 및 재산관리 · 지역주민 소음방지 및 수면권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범위 내 허가하며 ,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될 때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 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장기 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 승인 기간 : 1~6 개월 이하 범위 내 허용 - 1 일 4 시간 이하 범위 내 허용 ( 단 , 교육기관 직접 사용 및 사전승인 일시 행사 제외 ) - 오전 06:20 이전 , 오후 21:30 이후 사용 제한 ( 단 , 교육기관 직접 사용 및 사전승인 일시 행사 제외 ) 제 6 조 ( 사용료 ) ① 사용료는 [ 별표 1] 과 같으며 ,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② [ 별표 1] 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전액면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 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 읍 ‧ 면지역 학교 ( 학교 소재지 기준 ),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 일 또는 6 개월 이상 ( 주 1 회 이상 ) 장기사용자 3.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제 7 조 (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 ( 기구 배치 등 ) 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8 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 4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9 조 (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 10 조 ( 출입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 소란행위자 , ( 애완동물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반입금지물품 포함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11 조 ( 관리 감독 )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 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제 12 조 ( 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 13 조 ( 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14 조 ( 관계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의 규정에 따르며 ,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 년 0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송전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준용 · 테니스장 ,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 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 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 22 조 제 6 항 및 제 7 항 참조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687번길 14 송전초등학교
- 운영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송전초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687번길 14 송전초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