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그네, 시소, 미끄럼틀, 구름다리, 정글짐, 철봉, 축구 골대 2개, 농구대 2개 등 ○ 편의시설 : 주차장(22대, 무료) 개방 시설명 개방 · 사용 시간 비고 운동장 평일 : 19:00 ~ 22:00 공휴일 : 09:00 ~ 18:00 공휴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 이용료 납부 : 예) 예약완료 후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이용의 제한 :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 허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