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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보정고등학교

보정고등학교 체육관

https://bojeong-h.goeyi.kr/bojeong-h/na/ntt/selectNttInfo.do 보정고등학교 홈페이지 > 학교시설이용> 학교시설개방 > 공지사항 보정고등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보정고등학교 시설개방 업무 담당자 031-270-7208) 보정고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주민 ( 용인시민 ) 또는 각종단체에게 보정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교 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강당 ), 교실 ,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 ( 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 추첨 시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외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 6 조 제 3 항에 따른다 .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 4 조 ( 사용 제한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 ,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 ( 동일 사유 3 회이상 ) 인 민원 발생 시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5 조 ( 사용시간 )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 별표 ] 와 같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 개월의 ) 유예기간을 둔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 제 6 조 ( 사용료 ) ① 사용료는 [ 별표 1] 과 같으며 ,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② [ 별표 1] 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 사용료 감면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6 항을 따른다 . 1. 전액면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 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 읍 ‧ 면지역 학교 ( 학교 소재지 기준 ),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 일 또는 6 개월 이상 ( 주 1 회 이상 ) 장기사용자 3. 100 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 동호회 활동 , 학부모 행사 등 )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제 7 조 (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 ( 기구 배치 등 ) 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8 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9 조 (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 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 10 조 ( 출입의 제한 )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 소란행위자 , 반려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반입금지물품 포함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11 조 ( 관리 감독 )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제 12 조 ( 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 13 조 ( 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14 조 ( 관계규정의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4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 주의사항: < 붙임 >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보정고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보정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3.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 ( 시설 , 시간 등 ) 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 취소 될 수 있다 .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 흡연 ) 을 금지한다 . 금지 물품 및 ( 흡연 행위 )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 중지 , 취소 ) 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2 (보정동) 보정고등학교
운영기관
경기도교육청 보정고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2 (보정동) 보정고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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