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체육관, 강당 ○ 보유장비 : LED등, 냉난방기 등 ○ 편의시설 : 주차장 이용가능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체육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 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최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