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조회대, 축구골대, 인조잔디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이용 불가 ○ 이용가능 시간 시설물 사용시간 비고 운동장 학교교육에 지장없는 시간 - 평일 : 06:00~07:00, 17:00~22:00 - 토, 일: 13:00~18:00 - 공휴일: 05:00~18:00 ○ 올해 기존 사용기관에서 사용중(2026. 3. 1. ~ 2027. 2. 28.) 주말(토, 일) 오전 06: 00 ~ 10: 00 사용중으로 로 허가시간이외에 시간에 협의 후 가능 주의사항: ○ 사용허가 조건 제 4 조 ( 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정해진 날까지 학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일시납 ) 제 5 조 ( 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0 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 8 조 제 6 호 및 제 7 호의 경우 및 학 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 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 6 조 (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 여야 하며 , 사용기간 중 시설 , 물품을 훼손 ․ 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사용인의 행위 제한 )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학교에 누를 끼치는 행위 제 8 조 ( 사용허가의 취소 )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교내에서 취사 ․ 음주 ․ 흡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2. 사용시간 미준수로 경고를 받았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7.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9 조 (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 관리 ․ 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② 사용인의 고의 ․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12 조 ( 선전물 ) 행사 안내문 ,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제 13 조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 14 조 ( 어구의 해석 )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 별표 ] < 개정 2018.2.9.>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 제 22 조제 2 항 관련 )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1 실당 )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포함 ) 보통교실 (1 실당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93 (복대동) 가경초등학교
- 운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가경초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93 (복대동) 가경초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