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교육장, ○ 보유장비 : 인조잔디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학교시설 개방 안내 1. 개방시설 : 본교 운동장 및 강당 ( 체육관 ) 및 교실 2.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 ① 학교 운동장 및 강당 ( 체육관 ) 및 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예정일로부터 2 일 이전에 “별지 1 호서식”으로 학교장에게 사용 신청 ② 학교장은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③ 학교 운동장 및 강당 ( 체육관 ) 사용료를 이용 예정 전일까지 청산중학교 통장으로 입금 3. 이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군지역 ( 시지역의 읍․면 포함 ) 보통교실 (1 실당 ) 2,500 원 5,000 원 10,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원 30,000 원 60,000 원 1 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 원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 (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학교시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 훼손 ,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②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③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 단 ,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함 . [ 별지 제 1 호서식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재 산 표 시 소재지 ( 위치 ) 시 설 물 실수 ( 수량 ) 사 용 목 적 ( 종목 : ) 사 용 기 간 사 용 요 일 및 시 간 사 용 인 원 사 용 조 건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별표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2025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산중학교장 귀하 [ 별지 제 18 호서식 ] < 개정 2020.4.24.>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 29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재산표시 소재지 ( 위치 ) 신 청 인 주 소 ( 사업장소재지 ) 읍‧면‧동까지만 기재 시설물 성 명 실수 ( 수량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요일 및 시간 사용인원수 사 용 료 납부기한 사 용 료 감면료 차감 납부액 허가조건 붙임 : 별표 1 년 월 일 청산중학교장 ( 인 ) 신청인 : 귀하 [ 별지 제 20 호서식 ] 행정재산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재산표시 소재지 ( 위치 ) 시 설 물 실수 ( 수량 ) 취 소 사 유 비 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청산중학교장 귀하 【별표 1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 사용기간 중 시설 ,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가 . 학교는 교육시설로서 금연구역 이므로 교문으로부터 30m 이내와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 나 . 학교 내에서 취사행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 다 . 학교시설 내 비교육적․비정상적 형태 ( 음주가무 , 흡연 , 폭력 , 쓰레기 투기 등 ) 를 금지하며 , 언행 및 복장에 품위를 지킨다 .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5.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영리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 등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라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4 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 5 항 라 내지 마호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7. 집회 및 행사 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8. 행사 안내문 ,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청산중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 사용료 : 간당 2,000원 ○ 사용료 납부 : 예) 예약완료 후 ○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청산로 88 행정실
- 운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청산중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청산로 88 행정실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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