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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다목적복지회관 체육관

주의사항: ❍ 모든 시설의 이용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및 시행규칙,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각 시설 이용 시 조례,규정 등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관리 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합니다. ❍ 본 시설에서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쓰레기,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모든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과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조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사용할 때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변상 하지 않았을 때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을 행사 종료후 원상복구 하지 않았을 때 5. 그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 제 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운영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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