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3.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입됩니다 .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대덕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 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3. 사용료의 반환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 조례 외 사항은 용인대일초등학교시설 사용규칙에 의거 한다 . 4.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가 .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별표 2) 나 . 다목적 강당내에 음식물 및 인화성물질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 다 . 화장실 사용은 4 층 남 . 여 화장실만 사용 가능 ( 단 . 교직원 화장실 사용금지 ) 라 . 시설물 이용 분담금 냉 . 난방 사용시 별도 부과 마 . 시설물 훼손시 계약 당사자가 원상태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바 . 사용 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반출 한다 . 사 . 다목적 강당 바닥 장기 사용으로 광택 훼손시 일부 분담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아 .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ㆍ정차 또는 통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 . 학교 행사 ,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용자에 통보 후 변경한다 . 차 . 다목적 강당 사용시 반드시 당직자에게 시작시간을 알리고 사용하며 , 끝나는 시간 을 알리고 귀가한다 . 카 .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용인대덕초등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 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 · 사용 시간 비 고 강당 평일 및 토요일 : 미개방 학교교육활동 ( 방과후 외 ) 일 · 공휴일 : 오후 17:00 ~ 19:00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동장 평일 : 17:00 ~ 19:00 토요일 : 미개방 일 · 공휴일 : 17:00 ~ 19:00 일반 ( 특별 ) 교실 별도 승인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