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현암초등학교

현암초등학교 운동장

★ 운동장 기후적응 그린존 공사로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운동장 개방을 일시중지합니다. 1. 용도 : 운동장 2. 편의시설: 없음 3. 최대 수용인원 : 300 명 4. 학교 운동장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5.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6.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 사용허가 시간 평일 : 학기중 17:00 ~ 19:00 토요일 : 미개방 일요일 및 공휴일 : 17:00 ~ 19:00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사용료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1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2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30,000 원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경우 : 2 시간까지 2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0,000 원 ,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60,000 원 다 .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읍 · 면지역의 학교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 일 이상 사용하거나 6 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수 있습니다 . 4.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7 항을 따릅니다 . 6.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7.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 · 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나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 소음 유발 , 안전 위협 , 교육활동 저해 ,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라 .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 ( 시설 , 시간 등 ) 를 준수해야 한다 . 마 . 학교 내 흡연 · 음주 · 애완동물 동반 · 취사 등 화기사용 · 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 · 단체인원 음식물 · 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9.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 금지 행위 ,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 ·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 10.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 ( 및 부대시설 · 비품 ) 외 이용은 제한되며 , 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 ( 비품 ) 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 11.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 중지 , 취소 ) 한다 . 12.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46 (죽전동) 현암초등학교
운영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현암초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46 (죽전동) 현암초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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