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실내 체육관 2. 개방시간 : 공휴일 17:00 ~ 19:00 3. 학교 실내 체육관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 시간까지 2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30,000 원 , 4시 간 초과 8 시간 이하 40,000 원 나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40,000 원 ,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60,000 원 , 4시 간 초과 8 시간 이하 80,000 원 다 .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냉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한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 제 7 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