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일요일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이용요금 ( 단위 : 원 ) 이용시설 구 분 비 고 어른 학생ㆍ군인 어린이 옹진국민체육센터 ( 농구 , 배구 , 배드민턴 , 탁구 , 헬스장 ) 2,000 1,000 무 료 · 배드민턴 코트 1 면 , 탁구대 1 대 기준 . ※옹진군민 무료 ※ 참고사항 1. 실내체육시설 기본사용료는 1 회 2 시간 단위로 한다 . 2. 초과사용료는 초과 1 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 분의 70 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 3. 국가유공자 , 65 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 분의 80 을 감경한다 . 4. 사용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실내체육시설 전용 사용 시에는 시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6. 회원제로 운영시 월회원은 20 일분 요금을 사용 전에 징수한다 .
주의사항: 주의사항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 일 전까지 신청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위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햐 안다 .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