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운동장 2. 보유장비: 마사토 운동장, 축구 골대 3.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가능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발췌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 제 22 조제 2 항 관련 )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1. 사용료 : ~2시간(25,000원), 2~4시간(50,000원), 4시간 초과(100,000원)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발부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전액 납부(지정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봄) 3.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 사정(교육활동)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료 환불조건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