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산성초등학교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보유장비 :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1 실당 )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냉 ·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 강당 )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원 50,000 원 100,000 원 1 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원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 사용기간 중 시설 , 물품을 훼손 ․ 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 경리 ․ 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3. 사용자의 고의 ․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 학교의 교육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4 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청구를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 5 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8. 행사 안내문 ,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무료
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06 (용담동) 산성초등학교
운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산성초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06 (용담동) 산성초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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