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방법> 예약관련 사전 유선 문의(063-320-5616) - 상세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28 - 용도 : 테니스장(4면) 및 게이트볼장(2면) - 인원 : 좌석수: 1637석 - 보유장비 : 무인 키오스크 - 사용가능 시기 구분 하계(4~10월) 동계(11월~3월) 비고 조기 06:00~08:00 07: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2:00 - 사용요금 ○ 체육경기 테니스장 군민: 1시간(테니스코트 1면) 1,100원 / 군민이외: 1시간(테니스코트 1면) 11,000원 ※ 조명요금 별도 게이트볼장 군민: 2시간(게이트볼장 1면) 4,400원 / 군민이외: 2시간(게이트볼장1면) 22,000원 ※ 조명요금 포함 ○ 행사 - 군민: 3시간 77,000원 / 군민이외: 3시간 210,000원 ※ 조명요금 별도 ○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1월 주1회 이상, 월4회 이상, 2시간) - 150,000원 - 110,000원(주중) - 40,000원(주말) ※ 조명요금 별도 ※ 동호인단체: 무주군체육회,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 할인 및 감면정책 : ○ 전액면제 조항 국가나 무주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18세 이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친목 도모성 체육 활동(행사 제외) ○ 50%감면 조항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사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편의시설 : 없음 - 제한사항 : 흡연 금지, 체육관 내 조리 및 취식 금지
주의사항: <취소환불 조건>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눈 · 비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