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처인고등학교

처인고등학교 운동장

■ 시설개요 및 안내사항 1. 용도 : 운동장 2. 최대수용인원 : 100 명 3. 처인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 제 4 조 ( 사용제한 ) 에 의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 (031-724-2108)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 후 최종 예약 확정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처인고등학교
운영기관
경기도교육청 처인고등학교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기관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처인고등학교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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