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예성여고 운동장
■ 시설개요(예시) ○ 시설물명칭: 운동장 ○ 사용목적: 체육활동 ○ 사용료: 156.000원 ○ 비고: 사용료 - 시간당 1,500원*2시간*52주=금156,000원 - 사용기간 매주 일요일 오전 8시~10시 - 일요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별지 제 13 호서식 ]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 1 조 ( 사용목적 ) 사용목적은 “ 생활체육용 ” 으로 한다 . 제 2 조 ( 사 용기간 ) 사용기간은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 제 3 조 ( 사용료 ) 사용료는 일 ( ₩***,*** ) 으로 한다 . 다만 , 월할 계산에 있어 1 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제 4 조 ( 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 ( 이하 “ 학교장 ” 이라 한다 ) 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한 (20** 년 * 월 ** 일 ) 내에 납입 또는 송금 < 충주예성여고 학교회계 계좌번호 ( 농협 *** -**-******) 예금주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 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80 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 3 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 제 6 조 (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 7 조 (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사용인의 행위제한 )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목적이나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 9 조 ( 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 조 ( 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 제 11 조 (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으려면 2 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사용재산의 반환 )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3 조 (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4 조 (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81 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5 조 (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였을 때와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16 조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 17 조 ( 이용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취사 ․ 음주 ․ 흡연 , 영리 및 전대 행위 등 시설 이용 수칙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뿐 아니라 벌칙 (ex. 일정기간 이용 제한 등 ) 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18 조 ( 방역수칙 이행 )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개방 방역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42 운동장
- 운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42 운동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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