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종합경기장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 운영시간 ※ 기상상황 및 지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됨 . - 평일 : 05:00 ~23:00 - 토 , 일 , 공휴일 : 05:00~23:00 ○ 운영내용 : 축구(천연잔디) 및 육상종목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 주의사항: ○ 이용 시 주의사항 : 코로나 방역지침 미준수 및 단계 상향시 시설을 폐쇄합니다. ○ 이용 허가의 취소 조건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반환 :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 16 조 (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 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제 10 조제 1 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 ( 질병 , 이사 등 ) 로 취소하는 경우 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 일 ( 근무일 기준 ) 이내로 한다 . ④ 이용권 · 입장권 · 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 별표 6] 사용 ( 이용 ) 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 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 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용 불 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 제 16 조제 4 호 해당금액을 반환 제 16 조제 5 호 전액반환 제 16 조제 6 호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
- 운영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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