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체육관 ○ 보유장비 : -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의사항: ★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등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 전 반드시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031-773-5376) ★ 학교시설개방 이용안내 : 학교홈페이지( https://jungbae-e.goeyp.kr/jungbae-e/main.do) - 정보공개/민원 - 학교시설개방 - 시설이용안내 ○ 사용료 : 아래 [별표] 참고 및 학교 문의(031-773-5376)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지정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별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 제 22 조제 2 항 관련 )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단위 : 원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 시간 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 ․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단위 : 원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 시간 까지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 4 시간 초과 8 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