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프로그램
군포도시공사

송정복합체육센터 GX룸

■ 시설개요 ○ 용도 : GX룸 ○ 보유장비 : 음향시설 및 이면거울, 요가매트 ○ 시설특징 : 성인 23인 수용. 요가, 스포츠댄스 등 강습 진행 예약관련문의 031-380-5858 대관관련안내 http://www.gunpouc.or.kr 주의사항: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① 사용료등의 반환 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1., 2021.12.31.>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 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②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개정 2024.7.9.>

대상
기관 확인 필요
운영기간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접수기간
미정 ~ 미정
비용
기관 확인 필요
장소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
운영기관
군포도시공사
신청 상태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별도 예약 없이 이용 (아래 신청 안내 참고)
문의전화
연락처 없음
신청 안내
공유누리 원본 기준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이용 조건은 운영기관에 확인해주세요.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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