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복합체육센터 GX룸

■ 시설개요 ○ 용도 : GX룸 ○ 보유장비 : 음향시설 및 이면거울, 요가매트 ○ 시설특징 : 성인 23인 수용. 요가, 스포츠댄스 등 강습 진행 예약관련문의 031-380-5858 대관관련안내 http://www.gunpouc.or.kr
주의사항: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① 사용료등의 반환 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1., 2021.12.31.>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 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②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개정 2024.7.9.>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
- 운영기관
- 군포도시공사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별도 예약 없이 이용 (아래 신청 안내 참고)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공유누리 원본 기준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이용 조건은 운영기관에 확인해주세요.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
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예약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