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1, 대관접수 2, 이용허가 : 신청서 접수 및 날짜확인 후 즉시 3, 시설이용 : 대관승인 후 이용날짜에 시설이용
주의사항: ※ 예약 시 꼭 시설담당자와 연락하시어 대관 가능일을 협의 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기준 및 규정 :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기간중 취소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사용일의 100분의 10을 공제후반환 2. 제 14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료는 전혀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는 전액 반환 사용허가 제외대상 : 1. 전염병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손실.망실 기준 :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귀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 2.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관리 기준 : 한국지방제정공제에 영조물배상공제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