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2 . 최대 수용인원 :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 후 사 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 [ 아이알리미앱 , 카카오톡 , 알림창 중 1개 ] 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행정실 031-693-851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 단 .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당직자 휴무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 하여 운동장만 사용 가능 합니다 . * 용인초당초등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 [일시 사용 허가조건] 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 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2 조제 7 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