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시간 비 고 체육관 ○ 허가시간 - 평 일 : 18:00 ~ 21:00 - 토요일 : 08:00 ~ 16:00 - 일요일 및 공휴일 : 미개방 일요일 ( 공휴일 ) 미개방 무인당직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2 시간까지 2 시간초과 4 시간이하 4 시간초과 8 시간이하 체 육 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고림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고림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3.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 ( 시설 , 시간 등 ) 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 흡연 ) 을 금지한다 . 금지 물품 및 ( 흡연 행위 )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 ( 중지 , 취소 )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