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감면 실내 체육관

▣ 시설안내 - 사용용도 : 각종 실내체육활동 - 사용면적 : 770 ㎡ - 이용시간 : 주중 09:00 ~ 18:00( 야간 및 주말 이용 불가 ) ※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공공업무 수행시 이용 불가 -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변동 및 독점사용 방지를 위해 일주일단위로 이용승인 - 통합예약시스템 내 이용료 합계는 개인일반사용료(1,500) 기준으로 사용방법과 인원에 따라 실제 이용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전용, 일반)과 인원수를 정확히 기재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청 후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대관가능 -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 대관시설 사용료 및 결제방법 (1 회 2 시간 기준 , 단위 : 원 ) 구 분 전용사용료 일반사용료 비 고 체육 행사 일반 행사 단체 (20 인이상 ) 개인 1 개월 회원 ( 개인 ) 평 일 주 간 30,000 50,000 1 인당 500 1,500 20,000 < 삭제 > 1 시간 초과시 20/100 을 가산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간주 조기 ㆍ 야간 40,000 60,000 1 인당 500 1,500 20,000 공휴일 주 간 40,000 60,000 1 인당 500 1,500 20,000 조기 ㆍ 야간 50,000 70,000 1 인당 500 1,500 20,000 - 대관 사용 승인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사용료 결제 ▣ 사용자격 ( 코로나 19 방역사항 반영 )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 학교 등에 재직 · 재학 중인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처리기간 내에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 동일 호 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접수 된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체육회의 체육행사 3. 교육기관의 체육행사 4. 장애인 , 장애인단체 ,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 체육행사 단 , 화성시체육회 ( 생활체육 , 장애인체육 포함 ) 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 . 6. 경기연습 , 개인연습 ,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 7. 행사 이외의 문화 등 그 밖에 단체행사 ▣ 사용허가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거나 체육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사용료의 감면 ( 전부 , 일부 ) -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 조 ( 사용료의 감면 ) 참조 1.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국회의원기 포함 ), 화성시 체육회 ( 생활체육 , 장애인체육 포함 )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3.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 배 이상의 금액을 시의 재단 등에 후원이나 기부 하는 경기 및 행사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 「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86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5 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8 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5. 「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8 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7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 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 5 호에 따른 등록포로 6.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장애인 7. 6 세 이하의 유아 , 65 세 이상 노인 , 어린이 , 청소년 , 군인 8.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 중 10 세 이상 55 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중복 할인 금지 ) 9. 관내 초 ㆍ 중 ㆍ 고등학교에서 체육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10.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11.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12.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13.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4. 「 다문화가족지원법 」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에 따른 외국인 15.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 ( 만 19 세 미만 ) 및 부모 (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 16. 「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7.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 ( 클럽 ) 의 체육훈련 및 경기 ▣ 환불규정 -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3 일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 분의 75, 사용일 전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 분의 50 을 반환한다 . 2. 제 6 조제 3 호에 따른 사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전액을 반환한다 . 3. 회원권의 사용기간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4. 회원권을 제외한 일반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5.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을 준용한다 . ▣ 기타 사항은 「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준용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 14일까지평일이용시간 : 09:00 ~ 18:00
- 대상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간
- 상시 운영 시설 (휴관일·이용시간은 운영기관 확인)
- 접수기간
- 미정 ~ 미정
- 비용
- 기관 확인 필요
- 장소
- 기관 확인 필요
- 운영기관
- 화성시
- 신청 상태
- 상태 미확인 ·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문의전화
- 연락처 없음
- 신청 안내
- 기관 확인 필요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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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체육시설
데이터 갱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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